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계 제출 안내
훈령 282호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2014학년도부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계와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병 결석 시 안내장 뒷면 결석계 양식과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결석계 양식 탑재함.
<결석계 양식을 첨부된 파일 다운받아 작성한후 제출하세요>
-아 래-
* 질병 결석시 제출 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연속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
① 결석계 1부, ②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첨부 |
* 하루 또는 2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 |
① 결석계 1부 ② 병으로 인한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가지(처방전,학부모의견서,약봉투,담임교사 확인서 중)첨부 |
* 훈령개정 안내 |
* 훈령 282호 〔별지 제 8호〕출결사항 관리 질병결석 시 결석계 제출 방법과 관련 내용을 구체화 |
〔별지 제 8호〕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사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즉, 3일 이상의 병결의 경우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계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함. |
2018년 2월 6일
평 택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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